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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바로 내가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기름값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!
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,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✅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건
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차량 요건: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.
- 가구당 소유 요건: 주민등록상 1세대당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 각각 1대씩 소유한 경우.
- 제외 대상:
-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로 유류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.
- 법인 차량 또는 개인 명의의 단체 차량.
- 경형 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 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.
- 경형 승용차와 다른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.
- 경형 승합차와 다른 승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.
예를 들어,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.

💳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발급 방법
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| 순 | 카드사 | 카드명 | 신청하러 가기 |
| 1 | 신한카드 | 경차사랑 Life 카드 | 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|
| 2 | 롯데카드 | 경차 SMART 카드 | 롯데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|
| 3 | 현대카드 | M 경차전용카드 Edition2 |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|
| 현대카드 | 기아멤버스 경차전용카드 | 현대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|

카드 발급은 각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📌 유류세 환급 이용 시 유의사항
- 주유 한도: 1회 최대 6만 원, 1일 최대 12만 원까지 주유 가능.
- 주유량 제한: 1회 주유 시 48리터를 초과하면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명의 일치: 차량 소유자와 카드 신청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.
- 부정 사용 시 제재: 등록된 차량 외에 다른 차량에 주유할 경우, 유류세와 40%의 가산세가 부과되며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🔍 환급 대상자 조회 방법
본인이 유류세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세요.
- 정부24: 정부24 미환급금 찾기 페이지에서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.
- 국세청 홈택스: 홈택스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한 인증 후 확인.
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,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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